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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 사랑
아파트 하자 기간은 확인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/공동주택 관리/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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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 아파트 입주해서 1년쯤 지나면서 하자처리 기간이 궁금해지는데요.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하자처리 받을때 정당한 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런 하자 분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벙르로 정해 놓고 하자 기간을 명시 해놓고 있는데요
국토교통부/ 공동주택 관리/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( 제36조 제1항 제2호 ) ,공종별로 2년,3년, 5년,10년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보통 우리 눈에 들어나는 하자는 2년, 통신,소방,전기 ,조경,창호등은 3년,대지조경,철근콘틀트,방수,지붕공사,조적공사,철골공사 등은 5년, 골조와 내벽등 중요한 하자 건물이 무너지는 하자는 10년이라고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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